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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장 작성
"시행규칙·가이드라인 의료법 위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2014년 06월 24일 12시 03분 ]

시민사회단체가 예고했던 대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장 작성을 완료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문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범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의 세부내용 추가 확인을 마치는 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직권남용(형법 123조)에 대해 고발장에 “복지부장관에게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권한이 부여되었더라도 법률의 위임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규율한 경우, 위임입법 원리의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직무유기(형법 122조) 혐의에 대해서는 “문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시 헌법 및 상위법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범국민운동본부의 고발내용의 근거는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살펴보면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은 환자 편의와는 관련이 없고, 수영장 및 건물임대업 등은 누가 보더라도 영리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과 27일 시행되는 보건의료노조 및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상임대표는 “보건의료노조 및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정당한 투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역시 “‘의료민영화 안 된다’. ‘영리법인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며 “환자들에게 약간의 불편이 야기되겠지만 세월호 등과 같은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28일 대규모 총궐기를 진행하며, 7월부터는 정권퇴진 및 생명존엄을 위한 동맹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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