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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유명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판결을 받아 시선이 모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모 대학 L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외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금품 수수 기일과 의약품 변경 처방 및 처방량 증가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대가성 리베이트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점이 L교수와 복지부 간 승패를 갈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곽종훈 판사는 복지부가 L교수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복지부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L교수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며 의사 승소를 선고했다.
L교수 소속 대학병원이 2008년 의약품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하고 2009년 주사제 세프트리악손의 처방량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검찰이 청탁성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이 복지부 행정처분과 소송의 발단이다.
2011년 검찰은 "L교수가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바꾸고 세프트리악손의 처방을 증량시켜주는 대가로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했다"며 L교수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도매업체 직원은 "L교수를 직접 만나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증인 출석해 "돈을 준 적이 없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뭐라도 말해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압박에 따라 거짓 시인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복지부는 검찰 기소유예를 근거로 L교수에 대해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자 L교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복지부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 행정재판부는 "도매 직원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한 때는 리베이트 수수 시점보다 4개월 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세프트리악손의 처방량이 증가한 시기 역시 금품수수 시기보다 이전이어서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L교수 소속 병원이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한 것은 제조사가 클로벤의 생산을 중단하고 더이상 출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교체 및 처방 증가한 것과 돈을 받은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무관하므로 L교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복지부가 항소를 했고 재판을 맡은 고등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고등재판부는 "리베이트 혐의 시기와 의약품 교체, 증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세프트리악손의 경우 오히려 2009년 5월 이후에는 전혀 처방량이 없어서 리베이트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L교수와 도매직원 간 부당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복지부 항소를 기각한다"며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이행될 경우 L교수에게 생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복지부 처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