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리베이트 혐의 유명 의대교수 2심도 '무죄'
법원 "의사면허 정지시 피해 커 최종 확정 판결때까지 효력 중단"
[ 2014년 06월 24일 19시 10분 ]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유명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판결을 받아 시선이 모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모 대학 L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외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금품 수수 기일과 의약품 변경 처방 및 처방량 증가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대가성 리베이트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점이 L교수와 복지부 간 승패를 갈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곽종훈 판사는 복지부가 L교수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복지부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L교수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며 의사 승소를 선고했다.

 

L교수 소속 대학병원이 2008년 의약품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하고 2009년 주사제 세프트리악손의 처방량이 증가한 것을 두고 검찰이 청탁성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이 복지부 행정처분과 소송의 발단이다.

 

2011년 검찰은 "L교수가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바꾸고 세프트리악손의 처방을 증량시켜주는 대가로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했다"며 L교수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도매업체 직원은 "L교수를 직접 만나 현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증인 출석해 "돈을 준 적이 없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뭐라도 말해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심리적 압박에 따라 거짓 시인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복지부는 검찰 기소유예를 근거로 L교수에 대해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자 L교수는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복지부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 행정재판부는 "도매 직원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한 때는 리베이트 수수 시점보다 4개월 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세프트리악손의 처방량이 증가한 시기 역시 금품수수 시기보다 이전이어서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L교수 소속 병원이 클로벤을 벤자민으로 교체한 것은 제조사가 클로벤의 생산을 중단하고 더이상 출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 교체 및 처방 증가한 것과 돈을 받은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무관하므로 L교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복지부가 항소를 했고 재판을 맡은 고등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고등재판부는 "리베이트 혐의 시기와 의약품 교체, 증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세프트리악손의 경우 오히려 2009년 5월 이후에는 전혀 처방량이 없어서 리베이트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L교수와 도매직원 간 부당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복지부 항소를 기각한다"며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이행될 경우 L교수에게 생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복지부 처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교도소 수감자 마약류 처방 혐의 의사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