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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의료인 1만 명 이상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정작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행정처분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극심한 반발과 함께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 감사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검찰과 경찰이 복지부에 넘긴 리베이트 수수 명단 1만5528명 중 1만4356건이 미결 처리 상태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92.5%에 달한다. 실제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련자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947건은 사전통지만 한 상태다.
나머지 1만4356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자료관리 누락 및 처분 장기 지연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처리 현황(2013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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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처분 의뢰 |
행정처분 진행중 |
행정처분 사전통지 |
행정처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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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만5528 |
1만4356 |
947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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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100% |
92.5% |
6.1% |
1.4% |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수사기관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이중 765건(평균 처리율 62.3%)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행정처분이 제때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2007년 이전에 처분 의뢰된 장기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극심한 반발과 행정소송을 우려해 일괄 ‘경고처분’으로 종결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상 일정기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의 형평성을 지키기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실 의료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의 굼뜬 업무처리는 일전에도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의료법 위반자 명단을 행정처분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해결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같은 해 의료인 행정처분 장기 미결건 처리를 위해 14명 규모의 TFT를 꾸리고 2479건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별도로 인력 증원 등의 조치 없이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등 총 3명의 직원이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 예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의료법 위반자 명단을 통보 받고도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누락 혹은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