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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전환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술 재료 관련 업체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됐다.
국내 상위 업체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반면, 고가의 수입 제품들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 가격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 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 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급여 대상이다.
무엇보다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최대 64만원선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이던 비용이 앞으로는 57만원~6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15년에는 70세, 2016년에는 65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