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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새로운 수장이 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까지 나서 의-정 협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데 대한 서운함의 발로로 보인다.
실제 추무진 회장은 취임 직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은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사전협의 전무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논의를 위해 유관단체들과 별도 논의 기구까지 만들어 수 차례 의견을 주고 받았음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 이상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범위와 항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한한의사협회(5월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6월 2일), 대한간호협회(6월 3일) 등은 직접 협회를 찾아 개별적인 설명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들이 지적하거나 제기한 의견이 제도에 100% 수렴되지 않았음은 인정했다. 다만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의원급 임대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곽순헌 과장은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 각계의 목소리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부대사업 확대의 경우 핵심 쟁점들은 대부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논의 과정에서 유관단체들이 제도 도입에 100%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 자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의-정 협의 사안이었던 만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은 인정했다.
그는 “정작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보건의료노조였다”며 “뒤늦게 보건노조를 찾아 유감을 표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해야할 주무책임자가 오히려 이를 양산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시켜 운영중에 있다”며 “메디텔 내 의원 임대에 대해 사무장병원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확언했다.
이어 “메디텔 설립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내고 있는 의료법인이 20여 곳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성실공익법인은 아직 전무하다”며 “사무장병원 양산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