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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대상자 갱신?
박태근 건보공단 부장 "인력 부족하고 비용 절감위해 필요"
[ 2014년 06월 26일 12시 38분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갱신 시 방문조사 및 의사 소견서 제출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25일 개최한 '수급자 중심 장기요양 인정제도 개선' 토론에서 박태근 공단 장기요양운영실 부장은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 부장은 "상태변화가 크지 않은 대상자 갱신 시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을 생략하자"며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인정조사 업무 효율화와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들간 의견이 나뉘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실제 갱신조사 결과 80% 이상이 등급 변동이 없다"며 "인정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의 등급 변동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이사도 "지금도 인정조사시 의사 개입이 불분명하고, 검진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인정조사 절차의 간소화 개선이 절실하다. 빅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려는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빅데이터 활용 모델 만을 인정지표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상태변화가 큰 수급 신청자에 한해 방문조사 대상자가 진료내역 등을 통해 요양기관 이용 내역과 정기검진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에 간소화는 필요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만으로 기능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서 갱신 심사의 일정한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치매 대상자 파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판정 개념보다 모니터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3등급 에서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5등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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