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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예고했던 대로 문형표 장관 고발장을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1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은 직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문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건물임대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명백한 영리사업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문형표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자 복지부 수장으로써서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