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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제를 시행해 올해만 22억1000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공단은 지난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절감에 기여한 25명에게 포상금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은 해당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1인당 평균 546만원이다.
확인된 부당사례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15억55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가 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해 청구한 경우 순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164억원에 달한다. 포상금만 13억746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부당청구 행위를 알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우편 및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