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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주)가 (주)신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간 치과계에서 논란이 됐던 양 측 소송전에서 신흥이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4월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디자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신흥의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SIS Luna’ 디자인이 오스템임플란트 ‘TSIII’ 특허권(2009년 5월 19일 특허출원)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2012년 당시 신흥은 해당 제품을 본격 런칭하며, 임플란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신흥 관계자는 “TSIII 디자인 특허 제2항 발명으로 등록된 픽스처 하단부 디자인은 2009년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는 국내외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 형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등록 특허 제10-0931996호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결국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 오스템임플란트 TSIII 디자인이 특허등록의 핵심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근거로 특허등록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특허등록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최초 청구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 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사건이 최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 무효와 민사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실리와 명분 모두를 잃고 완패했다는 후문이다.
신흥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신흥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우려해 임플란트 시장진입을 조기에 저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임플란트 보험화 시행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더 이상 업체 간 발목잡기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허심판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타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신흥 측이 내세운 업체 간 발목잡기가 아닌 정당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악의적인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