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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의료인에게 면허되지 않은 침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3호를 근거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된 국내 의료법 체계를 지켜야 하고 만약 의사에게 침술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민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침술은 의료행위와 한방행위의 구분에 있어 모호한 영역이거나 교차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앞서 외과의사 A씨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뒤 벌금 100만원형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다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 심판이 이뤄졌다.
A씨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나뉘어 면허가 부여되고 있는 국내 의료법 체계상 의사 의료행위와 한의사 한방행위가 불명확하다는 A씨의 주장은 그릇되다"며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치료를 행하는 것으로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한방의료행위는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치료행위로 의료와 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학과 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침술)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