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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3년마다 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인력 취업상황을 보고하는 '신고 의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인의 신고의무는 국민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며 신고 주기도 3년으로 부담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의료인에게 주어진 신고의무 위반 시 의사면허정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1항과 제66조 4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최근 합헌을 판결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의사 A씨는 "의사면허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의료기관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의료인은 국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기타 전문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료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의료법 신고조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추가 의무가 부과된것을 차별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신고의무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 기존의 의료기관 중신 신고만으로 파악이 힘든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며 "의료인의 인적사항 및 취업실태, 보수교육 등 의료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신고하므로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의사면허정지 역시 법률 자체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의료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