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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은 '선 시행 후 보상' 선택진료
병원계 "협의 안됐는데" 우려·불만감 증폭…政, 손실보전책 강행 방침
[ 2014년 06월 29일 20시 00분 ]

정부가 아직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선택진료 개선 손실보전책 강행을 시사하면서 병원계의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계에 공개한 선택진료 손실보전안을 7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1일 개선안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병원계와 이 보전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실제 복지부는 선택진료 보상방안 초점을 행위료 수가 인상에 맞추고 고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의 수가 가산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 다빈도 및 고난도 행위 15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한다는게 골자다. 다학제 수가신설 등에도 16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보상방안은 진료과나 병원 종류별로 차등분배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까지 병원계 내부적으로도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한 달 후 선택진료 개선안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상방안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예정대로 강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우선 내달 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보전안을 상정, 의결시킨 후 곧바로 입안예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입안예고 기간이 최소 15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병원들이 이 손실보전안을 숙지하고, 시스템에 적용시키기까지 10일 밖에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원계는 이러한 정부의 강행이 결국 선택진료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고 구현하는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10일 남짓한 시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들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택진료비 책정에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학병원 원무팀장은 “현 상황에서는 선택진료비가 잘못 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료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개선과 손실보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손실보전 약속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병원계 내부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시행이 임박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 시행한 후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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