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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명수‧김성주 여야 간사는 최근 복지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후반기 출범의 닻을 올렸다.
여느 때와 같이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여야 의원 간 상견례와 후반기 간사 선임이 이뤄진다.
바로 다음 날인 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이어지며, 9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13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14일에는 8월로 앞당겨진 국정감사 진행 계획을 확정한다. 이 때 국정감사 세부 일정과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그간 1년에 한번씩 20일 간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2차례로 나눠 8월 26일과 10월 1일부터 각각 10일씩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위 뜨거운 감자 ‘의료규제 완화’
후반기 복지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된 의료 영리화 논란은 의료계 파업 등으로 갈등을 빚었지만 의정합의를 통해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정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면서 의료영리화 반대 움직임이 범사회적으로 퍼져갔다.
현재 정부·여당은 의료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 복지위가 아닌 당 차원의 저지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원구성 후 처음 가진 의원 워크숍에서 ‘의료공공성강화’를 세월호특별법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민 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으로 선정, 하반기 주요정책으로 꼽았다.
그간 야당에서는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국회 내에서 논의하고자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후반기 맞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에 깃발을 흔드냐에 따라 의정합의 주요 내용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PA간호사 문제 등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기 보건의료 현안, 연속성 가질까?
후반기 복지위에서 전반기 때 미쳐 논의를 끝내지 못한 보건의료 현안이 다뤄질지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전반기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표적인 법안 중 하나는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법안소위 의결을 목전에 두고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그 후 한 차례 더 심의대상에 올랐지만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리베이트 처벌 대상을 확대한 ‘오제세법’ 역시 의료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던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은 현재 시행을 목전에 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같은 시기 상정됐으나 같은 법에 담긴 의약품 결제기일 법제화 논의에 밀려 깊은 심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의료사고 정보 취합‧분석 등을 통해 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환자안전을 꾀하는 ‘환자안전법’ 역시 큰 이슈 중 하나다. 환자안전법은 여야에서 각각 신경림‧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경림 의원은 후반기 때도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오제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 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