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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회 안하는 병·의원 '된서리'
政, 내달 1일 전격 시행…고소득 체납자 1494명 대상
[ 2014년 06월 30일 12시 00분 ]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격조회 의무화를 강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이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 접수시 급여제한자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환자에게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임을 고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재산가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다만 이들이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및 문서를 통해 안내해 왔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진료를 접수할 때 의료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복지부는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749명으로 지정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180여 명이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규모가 축소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및 현역병, 재소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무자격자 6만1000명 도 내달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고소득 체납자가 전액 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들 대상자 진료 후 요양급여보험 청구를 해도 급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무조건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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