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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 처벌 완화
"환자 본인만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 가능"
[ 2014년 06월 30일 12시 10분 ]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한 상황이라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300만원이하로 처벌 수위를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약사에게 환자, 환자의 배우자ㆍ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과 관련해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예외 상황 외에는 환자 본인에게만 조제기록부를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했다.

 

남윤 의원은 “환자 조제기록부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을 요구하는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의 개봉판매 관련 벌칙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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