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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던 인턴이 항소재판에서도 별다른 무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유죄가 인정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기소된 인턴 A씨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억울함을 강력히 표명하며 무죄 입증에 나설 것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 항소심재판부는 인턴의사의 4차례에 걸친 촉진이 과다한 의료행위이며 성추행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정계선 재판장은 최근 업무상 위력 추행 범죄로 기소된 인턴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치료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원심 판결 후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진실과는 크게 달라 왜곡됐다"며 "저지르지도 안은 성추행에 대해 여환자와 그 남자친구로부터 감금 후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봉변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해 재학중으로, "스스로 억울함을 법적 입증 한 뒤 의사로 돌아오겠다"고 피력한 상황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방 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던 중 복통을 호소하는 20대 여환자를 침상에 눕히고 담요를 덮은 뒤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성추행이 아닌 신체 촉진에 의한 정당 진료"라고 변론했다.
항소 재판에서 A씨는 "여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 여환자의 진술은 검경 수사기관과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고 정황이 엇갈린다"며 "그릇된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항소 재판부는 여환자의 진술 신빙성 및 증거조사 끝에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턴 A씨는 여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 다음 심리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환자는 사건 직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A씨는 지역 의전원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근무한지 2개월 만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 사직하게 된 점과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될 시 현재 진행중인 변호사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원심의 양형은 적법하다"며 인턴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