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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의사들이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어트 한약으로 쓰고 있는 마황의 안전한 용량과 사용기간,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해야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다이어트 한약을 쓰이고 있는 마황의 부작용을 거듭 환기시키며 한의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마황은 절대 안전한 약이 아니며 한의사가 처방한다고 해서 결코 그 부작용이 줄어들거나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며 배경을 밝혔다.
한의사들이 마황이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근거를 밝히는 것은 물론, 관계당국 역시 무분별한 마황 사용을 규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특위는 앞서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곳의 한의원 중 19곳에서 마황을 처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용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특위는 개선책을 대한한의사협회와 관계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FDA에서 허용한 기준내로 마황을 사용했고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논문을 근거로 자신들의 처방이 안전하다"고 맞선 것이다.
하지만 한특위는 "한의협에서 제시한 논문을 분석해 본 결과,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구였다"며 "논문의 진료지침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는 채택했고 마황을 소량 사용한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결과는 배제했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마황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대부분 지난 2004년,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하기 전 미국 건강보조식품회사의 협찬을 받아 발표한 논문이었기에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실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운 소규모 연구였고 한국인에 비해 체형이 큰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논하기 어렵다"며 "진료지침 자체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예컨대 한의계가 논문에서 인용한 '마황 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2007년 대한한의학회지)에서는 연구기간이 겨우 2주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황 사용군에서는 40.9%가 탈락되고 59.1%만의 대상만이 시험에 종결되었음에도에도 마황 사용군에서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었다고 결과를 도출했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이런 연구라면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현대의학에서는 근거가 없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 의약품은 모두 퇴출된다"고 언급했다.
한특위는 "마황의 사용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가 많고 미국에서는 판매금지가 됐음에도 신뢰하기 힘든 소규모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놓으면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만약 한의사 스스로 근거중심의 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황의 문제점을 심각하는 등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그 동안 독이나 다름없는 마황을 처방한 잘못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