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위헌"
[ 2014년 07월 01일 09시 12분 ]

미국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서 피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 판결로 고용주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오바마케어는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 온 바 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문을 통해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피임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50여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美 보훈병원 장기대기자 5만7000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