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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서 피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 판결로 고용주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오바마케어는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 온 바 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 및 대학 등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피임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다수의견문을 통해 "기업의 종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피임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50여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