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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치매센터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치매상담센터와 겹치는 등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관리사업은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참여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광역치매센터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인식 개선 홍보 사업과 종사자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상담센터가 수행할 치매가족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도 진행, 종사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광역치매센터 역할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치매상담센터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가 전달체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사례관리 정보를 취합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치매정책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위해 광역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광역치매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15억 4000만원 중 8억6800만원만 집행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의 지연 등으로 광역치매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광역치매센터 구축 및 운영비 지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예방 ․ 치료관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국가치매정책을 지역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11개 시·도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3년 추경예산을 통해 7개소에 대해 각각 설치비 9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2년 지정된 4개소를 포함한 11개소에 대해 4개월분 운영비 각각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신규 지정된 7개소 중 4개소가 2013년 연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표] 설치비 46억5500만원 중 18억7700만원만 집행됐다.
운영비 역시 4개월 이상 운영한 곳이 11개소 중 2개소에 불과해 예산 15억4000만원 중 8억6800만원만 쓰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지자체 지방비 확보 지연을 꼽으며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 연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