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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제 도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연합단체가 마련됐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전문의제도를 두고, 또 다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 단체 연합’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사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전문의 제도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위에는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이 동참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월 복지부가 제시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치과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배출을 책임지는 전속지도전문의를 포함한 2007년도 이전 기존 수련자들에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1년 전문과목 표방허가가 법에 등장했다. 1962년 치과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시작으로 수십 년 간 정부는 치과계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조치했다.
그러나 레지던트(전공의) 수련자가 소수인 치과의 특성상 비수련자들의 극렬한 반대가 시작됐다. 결국 1989년, 1996년 두 차례 입법예고된 후 치과 전문의 시험제도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했다.
치과전문의 시험제도는 재추진됐으나, 또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요구로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들에게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즉, 헌법소원을 승소한 사람들조차 응시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특히 치과는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이 치과의사협회 요구로 명문화됐다. 전문과목 표방이 더욱 제한된 것이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2014년 6월 10일 현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전국에 단 10개 (전체치과의원의 0.06%)뿐”이라며 “이익단체의 요구 때문에 치과 전문의 제도는 유명무실해져 그 혜택을 국민들이 전혀 누릴 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기존 수련자들에 응시자격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올해 4월 치협 정기총회에서 찬성 44% 반대 54%로 부결됐다.
정민호 이사는 “현행 치과전문의 제도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 위헌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공감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도개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 진료 편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익단체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0.06%의 전문치과 숫자는 이익단체의 압력이 제도를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민호 이사는 “의료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민 편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선박 점검부터 화물 적재까지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모두 이익단체인 선박업체에 맡김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세월호 사태를 보면 모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