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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63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치과전문의 소수제’를 두고, 치과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확대 방안과 소수안이 맞붙은 결과, 소수제가 채택됐지만 이익단체(치협)의 영향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제도 도입이 시도됐지만, 비수련 치과의사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취득기회가 없는 것에 대해 199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년이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경과규정은 배재됐다. 기존 수련자들의 응시자격은 여전히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현재 2008년부터 매년 270여 명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치과의사(약 3만명) 중 5.6%가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3가지 선택권이 상정됐다. 1안은 ▲임의수련자 응시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 ▲전문의제도 갱신제 도입 등이다. 여기에 ▲전문과목 신설을 추구한 선택권이 2안이었다.
소수정예 원칙인 3안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1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1안과 2안을 합친 ‘확대안’과 3안 ‘소수안’이 후보군으로 압축됐다. 투표 결과 전체 166표 중 91명의 지지를 얻은 소수안이 73명의 지지를 얻은 확대안을 눌렀다. 기권은 2표가 나왔다.
"이익단체 눈치보기 이제 그만" vs "비현실적 제도 원천봉쇄"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한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등 반대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다시 무시됐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기만하는 내용들이 대거 총회 석상에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수련자들의 응시기회를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관없이 계속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원급에서는 전문과목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결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새로 선출된 최남섭 집행부는 치과전문의제도 자체를 아예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당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과전문의제도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소아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와 같이 의료계처럼 운영되지 못하고, 왜 치과계는 전문과목 표방이 금지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대의원총회 결정에 대한 찬성 측 논리도 만만치 않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찬성 측은 표결에 앞서 소수전문의제 채택을 위한 대의원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치과 전문의제 논란은 하루 이틀 이어온 것이 아니다”며 “치과계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대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가능한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임상학회들이 거의 모든 치과 영역이 자신들의 전문 진료범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임상과가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와 일차임상의양성과정 대폭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숙련된 페이닥터를 필요로 하는 기존 개원의들에게도, 국민 모두에게도 win-win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최남섭 회장은 전문의 표방금지에 찬성하고, 원칙적으로 소수정예제가 지켜질 수 있는지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차기 집행부가 치과전문의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지 임기 시작 전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