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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수급 근절 차원 '환수액 탕감'
복지부,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보험료 내면 부당진료비 면제"
[ 2014년 07월 02일 20시 00분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자격확인’ 외에 ‘탕감정책’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은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근본 취지가 건강한 보험료 징수인 만큼 장기 체납자들의 정상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정수급 방지책 취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1단계로 지난 1일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에 대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제를 전격 시행했다.

 

대상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재산가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향후 자격조회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책을 급여제한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급여제한자 160만명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56만명을 제외한 108만명이 부정수급 방지책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2단계 시행에 앞서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부당이득금 탕감정책을 펴기로 했다.

 

즉 급여제한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자진납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 동안 진료비 부당수급에 따른 환수액을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얘기다.

 

이 정책은 부정수급 방지책 1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의 10%가 자진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현상에서 고안됐다.

 

실제 당초 복지부는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749명으로 지정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 180여 명이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1494명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장기 체납자들의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의적인 장기체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방지책은 향후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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