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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 폭행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30대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치과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 폭행, 의료기록 누설, 타 치과원장 공갈 미수 등 이씨가 벌인 다수 기행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S치과에서 진료 문제 등으로 환자 서모, 김모씨와 각각 시비를 벌이다 플라스틱 차트커버와 선풍기를 집어던지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그는 2012년 10월 자신이 임플란트 치료를 했던 60대 여성 환자 함모씨와의 분쟁과 관련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함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과거 자신이 6개월간 고용의사로 근무했던 치과병원의 원장 정모씨를 상대로 "무면허 치위생사를 고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비리를 알고 있다. 병원을 넘기든 3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갈미수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씨 등을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들을 폭행하고 의료기록을 누설했으며 예전에 근무했던 치과병원의 원장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망상장애가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살을 시도하다 크게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