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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국가보훈 관련 진료비 청구 및 지급을 건보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동차보험사는 공단에서 지급할 진료비 예탁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 평가기관으로 축소된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사진]는 3일 공단이 개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로 나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체계를 공단이 주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막고, 상이한 보험적용에 따른 환자와 공급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그는 보험자에 의한 통합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례 중 단일보험자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이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면 비용의 10.5%가 진료비 명목으로 일괄 처리된다. 예치금 형태를 띤 금액은 단일보험자가 환자의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우리의 경우 자동차사고냐 산업재해냐 보훈대상이냐에 따라 지급 기관과 과정이 다르고, 책정된 수가와 심사 주체가 상이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에 "사회보험 진료비 관리체계가 나뉘어 있어 국가차원의 의료비 관리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이 이를 총괄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치료에 전념하고 환자는 회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