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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마련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 개선안’을 두고 물리치료사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실무자인 물리치료사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번 합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저임금 무자격 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물리치료행위가 만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달 의정 추진단은 물리치료사 구인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물리치료사 상근기준 삭제, 기관당 물리치료 환자 초과 인정 범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회의 직후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상근 물리치료사 구인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물리치료사 부재 시 의사가 직접 시행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3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범수 협회장은 “결국 불법의료행위와 부당청구 증가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연간 80여개 대학에서 5천명 이상 배출되면서 4천명 이상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재활병원에 흡수된다. 따라서 지방, 특히 의원급에는 적절한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재활병원의 근무 환경이 의원에 비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로규정에 보호받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 휴일근무, 연장근로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이 같은 현실에서 상근 기준을 삭제하고,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한다고 해서 구인이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용의 질 저하로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치료일수 증가, 보험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범수 협회장은 “지방과 개인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기피 현상은 비단 의료계 뿐만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의정협의회가 아닌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포함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무자대표인 물리치료사협회와 논의는 당연한 사항이다.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의사와 정부 간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개선안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