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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반대 판결 후 시끌
[ 2014년 07월 06일 20시 00분 ]

최근 미국사회가 대법원의 피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반대 판결 이후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미 대법원은 ‘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할 경우 피임에까지  강제로 대학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여성계뿐만 아니라 여성 대법관 3명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를 하고 나섰다.

 

기독계인 일리노이주 휘턴대학은 자궁 내 피임기구와 사후피임약이 '낙태와 다름 없다'며 보험 제공에 반대해왔다.

 

학교 측이 대법원에 제공한 긴급요청에 대해  미국 대법관 9명 중 6명은 찬성, 3명이 반대해 학교 측에 ‘피임약에 대한 보험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피임약을 받되 그 비용은 대학이 아닌 보험회사나 제3의 기관이 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판결이 주는 파장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 대법원이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임을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린 바 있다.

 

당시 여성 대법관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냈다. 하지만 보수계와 기업, 기도교계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백악관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반대했고 여성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 언론들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과 명령이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개혁법(ACA)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피임약과 불임수술 등 임실 조절에 드는 비용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이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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