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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문별 건강검진 부당청구 제재 시급"
"출장검진기관 지정 기준 강화 및 세부 행정처분안 마련" 주장
[ 2014년 07월 07일 20시 00분 ]

의료계가 건강검진기관들의 마케팅 활동 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무분별한 부당청구를 막겠다며 건강검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검진체계는 4개 부처 9개 법령에 걸쳐 7가지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며 관리 또한 보건소와 공단으로 이원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재정 누수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건강검진을 포함한 26개 유형, 84개 대표 부당수급 사례가 개선방안과 함께 소개됐다.

 

이 중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당수급 사례는 14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부당수급이 건강검진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68개의 요양기관에서 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총 30만3746건을 부당 청구했고, 환수금액은 18억40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희망검진 및 사업주 부담으로 검진을 하고 공단 검진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진기준 또는 출장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단은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제3항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은 있지만 포괄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도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686개소로 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K광역시의 B검진기관과 J시 D검진기관의 경우 간호사가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후 비슷한 금액을 부당 청구하는 등 동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무혐의'와 '지정취소'로 처분이 갈렸다"면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어 "출장검진기관은 지역 제한이 없어 경쟁과열과 원거리 출장으로 부실 검진이 잦다"면서 "수검자 수에 따른 원심분리기 처리용량 규정 신설, 엑스레이 검출기 사이즈 규정 마련, 차량에 대한 연식 제한 등 검사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검진 지역을 전국에서 광역 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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