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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자궁경부암 백신 ‘서바릭스(GSK)’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분석 능력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8일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식약처의 엄격한 검토를 요구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발생 사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분석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의중이다.
김재원 의원은 “병원에 가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백신 접종 이후 신체이상과 불안감 등을 나타낸 사람이 67%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궁경부암 백신에 들어있는 특정 물질 때문에 접종 중지를 촉구했던 문제가 있었다. 이는 모든 백신에 들어있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 정승 처장은 “우리나라도 의약품 위해 사례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 변경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분석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중 서바릭스를 접종하고 강한 통증을 호소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병원장이 이를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 생산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데, 국민에게 접종하라고 했다가 향후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바릭스가 실제 유해한지 아닌지를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나.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실험 대상이냐”고 일침했다.
정승 처장은 “일본에서도 접종 자체를 중단시킨게 아니다. 부작용은 확인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례가 미미하다. 부작용 신고가 이뤄지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