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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제약이 휴업 중인 상태에서 두 제품에 대한 사용기한을 임의로 변경했고 아울러 휴업은 약사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이러한 정황에 따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 120mg'과 ‘징코민정 80mg'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8일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이는 김용익 의원이 지난 2월 의약품 제조업체가 식약처 약사감시를 회피하고자 휴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식약처에 조사 의뢰한 것에 따른 결과다.
특히 김용익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5년간 업체별 약사감시 현황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조사 22개 업체들 중 약사감시를 받은 기업은 2곳이었으며, 그것도 단 1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동방제약의 경우 지난 5년간 7회의 휴업이 있었고, 약사감시는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제약은 2009년 6월 징코민 주성분인 은행엽 액스 500kg을 수입해 제품을 제조하면서, 2010~2014년까지 7차례에 걸쳐 휴업 신고를 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약 2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급했으며, 약 1억2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휴업 제도를 활용해 식약처 약사감시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잦은 휴업 업체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휴업 후 생산재개시 현장점검 및 약사감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방제약이 휴업 중에도 반품 제품의 사용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재포장한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