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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도 폭행 가중처벌 대상 포함"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법 개정안 수정 요구
[ 2014년 07월 09일 10시 33분 ]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과잉보호를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에서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보안요원 및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폭행 협박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해 화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토록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려다,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 등으로 결국 의결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의 수정의견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업무 종사자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복지부의 수정의견 또한 의료기관 내 진료 장소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나 보호자가 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화해 가능성까지 배제시켜 놓는 것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민환자소비단체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가중 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존재하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게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발해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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