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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醫, 의료영리화 정면 비판
25개구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의료비 상승·의료제도 붕괴 우려"
[ 2014년 07월 09일 10시 46분 ]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장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최근 25개구회장협의회가 참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4600여명의 회원이 동참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적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집행부 역시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요 사업 공약으로 천명할 정도로 민감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성명서는 치협 산하 지부 중 ‘장자’ 역할을 자청하는 입장에서 최남섭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병원이 ‘병을 진찰하고 진료’하는 본연의 목적은 잊은 채,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등에 대해 온갖 마케팅 수법이 가능케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영리적 목적의 외부 투자를 받아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기 때문에 병원 간 빈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메디텔의 경우 지역 내 환자 쏠림 현상을 유발시켜 1차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른바 ‘유디치과법’으로 불리우는 1인 1개소법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포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3%에 불과한 미국 영리병원을 예로 들자면, 이들이 의료비 상승 효과를 유발해 기형적인 의료산업 구조를 양산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체계 근간이 흔들려 의료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 허용 등 모든 의료상업화 및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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