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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반 한의사의 치매 소견서 발급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 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작성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주간보호,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특별등급용 소견서는 의사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대신 추가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치매 특별등급용 소견서’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들도 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소식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의사의 경우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해서만 치매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한의계는 치밀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의협은 치매 소견서 작성 허용에 대한 첫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한의계 입장에서 이번 연구는 중요하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한의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한 소견서 작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세하고 민감도가 높은 형태의 소견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용역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누가 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과 치료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교육 및 진단·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용역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소견서가 마련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크다”며 “완성도가 높은 소견서를 기반으로 일반 한의사들의 교육과 진료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강경한 분위기다.
복지부가 만약 한의사들의 치매소견서 발급을 허용할 경우 의사들은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일단 보이콧을 철회한 상황이지만 거센 반발 강도는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