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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 이해 구하는 복지부
손호준 팀장 "의료계 용단(勇斷)과 변경 취지 공감 기대"
[ 2014년 07월 09일 20시 00분 ]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신 원격모니터링 카드를 들고 나온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순서 재조정 취지를 밝히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영리 자회사와 원격의료가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오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모니터링 추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견 첨예해 안전성 검증 위주 방향 선회"

 

손호준 팀장은 “당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진료 영역을 놓고 워낙 의료계와 첨예한 부분이 있어 안전성 검증 위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반대가 너무 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시행하자는 취지”라며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수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저항 요소가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고 나머지는 신뢰를 형성한 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모니터링이 나왔다”며 “본격적인 원격의료 사전단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격모니터링 범주와 관련해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진료임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의-정합의에서 도출된 원격의료 범주와 다를게 없다는 설명했다.

 

손호준 팀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정합의의 취지는 바뀐게 없다”며 “가급적 시행 가능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모니터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모니터링의 대표적인 예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라며 “수치 등을 관찰, 상담해 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시행 방침 변함없지만 의료계와 합의 필요한 만큼 빨리 입장 정리 바래" 

 

특히 그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 팀장은 “원칙적으로 원격진료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의료계와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용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 정리과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초 의료계와 함께 가기로 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달 내 시행이 목표이지만 의료계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속히 입장 정리를 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리 자법인과 원격의료 결부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자법인과 원격의료를 놓고 의료계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자회사는 일단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조건을 걸어 놓은 만큼 원격의료와 결부한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허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곽순헌 과장은 “자법인은 부대사업에 한해 활동이 가능하다”며 “원격모니터링 자체가 의료업인 만큼 자법인의 허용 범위에 결코 포함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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