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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두고 “특정대학의 특혜를 위한 청부법안”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다수 학생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권고됐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김희정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 및 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 미리 방어 질의를 준비했다.
실제 김희정 의원은 청부입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의원실로 제안이 들어갔으나 더 적극적으로 검토, 발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112개 대학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응시자격을 인정한 후 26명이었던 신입생 수가 약 140여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확실히 증가한 것에 비해 수업은 응시자격의 최소기준 시수만 하고 학교실습도 하지 않는데 의무기록을 제대로 실습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남윤인순 의원과 임수경 의원은 “법안을 통해 혜택을 보는 대학이 부산디지털대학교 한곳이므로 청부입법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차원을 생각한다면 여러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문회 내내 김희정 의원은 “공명정대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며 불편 부당하지 않게 입법 활동을 해 공직자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위 야당 간사인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경과 보고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합 의견을 내놨다.
이어 “다만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이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