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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노조, 세종청사 앞 결의대회도 가져
[ 2014년 07월 10일 09시 21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촉구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민영화방지법 조속한 통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잇따라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가짜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복지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목적은 수익추구에 있다”며 “이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 역시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의 경영악화를 해결하라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은 의료의 상품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리자회사는 부대사업을 통해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전국에서 50만부에 달하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동시에 부대 사업 전면확대 폐기 의견서도 받고 있다”며 “오는 16일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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