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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내원 환자에게 성상신경차단술을 시행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당한 의사가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의사 김 모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용 약 490만원을 삭감 당한 후 법원에 삭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판사 함상훈)는 10일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H신경외과의원 김 모 원장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성상신경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교감신경절로, 성상신경 차단술은 환자 목 부위에 주사바늘을 삽입한 후 일정량의 국소마취제를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안면·두부·경부 등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과민반응을 안정시켜 통증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앞서 자율신경계통 장애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대부분 환자들에게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성상신경차단술)을 한달에 최대 26회까지 실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약 588만원을 삭감한다고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의사가 산정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성상신경차단술 비용은 총 497만여원이다.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 내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신경차단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데도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신경차단술 산정 기준에 따라 주 2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원장은 “다른 신경차단술은 오로지 틍증 완화 내지 치료 목적으로 실시되지만 성상신경차단술의 경우 두통·안면신경마비·알레르기성 비염·대상포진·오십견 등 다른 목적으로도 시술된다”며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원장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성상신경차단술이 교감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차단 없이 시술효과를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차이점이 있고, 시술에 대한 환자 반응에 따라 횟수를 정하므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과 제5조 1항 등에 따라 요양급여는 환자의 상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진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