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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비상 의료계, 식약처장 방문
의협 "소송 보조참가" 요구…"한약 포함되면 의료체계 근간 위태" 주장
[ 2014년 07월 11일 22시 1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보조참가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협은 10일 충북 오송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방문, 정승 처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회장,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대우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식약처에서는 정승 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추 회장은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 포함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식약처 소관업무 추진 시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도 제안했다.

 

추무진 회장은 “천연물신약에 한약이 포함되면 의료 및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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