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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등 3개 암질환의 항암요법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유방암 3개 요법, 다발성골수증 2개 요법, 직결장암 1개 요법 등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는 지금까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아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서만 심평원장의 인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돼왔다. 하지만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6개 항암요법을 오는 8월 1일부터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위험성 문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11개 요법(총 2400여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6개 요법을 보험적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해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