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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삼척의료원이 간부직인 P 모 과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 6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시스템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삼척의료원에 따르면 총무과장이었던 P 씨는 근무태만, 직원들과의 금전문제로 인해 지난 4월 말 해고통지를 받았다. 근무한 지 채 세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삼척의료원 관계자는 “P씨는 원장으로부터 휴가 결재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 등 무책임한 회사생활 태도를 보였다”며 “이 외에도 노모(老母) 병원비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이다. 사직서를 쓰고 자진 퇴사한다는 P씨 말을 믿고, 원장 직결로 해고통지서를 써 준 것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내부 절차 상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고통지서는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됐다. 공인노무사인 P씨가 해고 절차의 법적 문제를 들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중재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즉, P씨가 퇴사 이후 본인의 노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 해고 절차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태도를 바꾼 것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사자의 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내용에 대해 전부 말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직서와 해고통지서가 두 개 존재하는 것이다”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삼척의료원 관계자는 “사직서와 해고통지서 중 무엇이 먼저 작성됐는지에 대해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우리 측에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간파한 P씨는 본인이 사직서를 쓰기 이전에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는 내부 규정대로 P씨와 협의를 거쳐 내부 절차대로 통지서를 써줬을 뿐 결과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중재에 나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양 측 주장 모두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으며, 합의를 권고했다.
결국 삼척의료원이 P씨에게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양 측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의료원 관계자는 “만약 근태관리시스템에 잘 마련돼 있어 P씨가 무단결근을 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더라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는 전자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됐든 의료원 실수로 국민 세금이 낭비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추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