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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임박…의료계 "총력 대응"
의협, 대회원 공지 통해 이의신청 독려…"잠재적 범죄자 취급" 비난
[ 2014년 07월 15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등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리베이트(삼일제약)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이의신청 독려와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15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최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은 지난 7일 이뤄졌으며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내역 및 발송 대상 회원 수는 186명으로 경고처분 대상자에게만 발송돼야 한다.

 

의협은 "하지만 사전통지 대상 회원 중 평소 S제약과 거래내역이 없는 등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회원이 포함돼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자인 S제약과 해당 영업사원들을 수사하고 확보한 내부자료와 진술만을 토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없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를 범죄일람표에 기재했고, 복지부도 이 명단에 근거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명백한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에 우선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회원들은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내 구체적인 사유 등(이의제기사유와 증빙자료 등 포함)을 소명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의사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할 경우 일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S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억울하게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소명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일부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속칭 배달사고로 밝혀져 의사들이 불필요한 조사 및 소명절차로 인해 심신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실 또한 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또 다시 제약사의 잘못에 의해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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