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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환영"
[ 2014년 07월 16일 15시 01분 ]

환자단체가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 소식에 환영 입장을 피력.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환자의 알권리 증진 및 비보건 의료인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취지”라며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를 환영한다”며 지지.  


환자단체는 “카운터 약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가 자주 목격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 및 건강을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약사법에 명기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의 위생복 및 명찰 의무착용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 카운터 약사의 불법 약 조제 및 판매행위가 기성을 부릴 것”이라고 비판.


환자단체는 이어 “형평성이 문제라면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모든 의료인이 위생복과 명찰을 의무 착용하도록 해야지, 삭제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며 “명찰 의무 패용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주장.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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