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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간호사·직원 근거 급여비 청구 병원장
법원 "위법" 판결…건보공단·지자체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敗)'
[ 2014년 07월 16일 20시 00분 ]

병원이 무급휴직 간호사와 일반직원을 간호 및 영양사 인력에 포함시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판사 이승택)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부여군을 상대로 병원장 김 모씨가 낸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김 씨는 원심,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공단은 “김 씨가 지난 2010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간호사 박 모씨를 5월 간호인력에 포함시키고 병원 총무 업무 담당자 유 모씨를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과 영양사 가산료를 허위 청구했다”며 총 1억700여 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부여군도 입원료 등급 산정 기준 위반을 이유로 병원장 김 씨에게 2400여 만원을 환수했다.


총 1억3000여만원의 급여 환수 부담을 떠안게 된 병원장은 공단과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장 김 씨는 “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간호인력 중 분만휴가자 및 1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의 경우에만 산정대상에서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급휴직 간호사 박 모씨는 1개월 이상 유급 휴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유 모 씨는 식단표 점검과 조리지시, 징수 등 영양사 업무를 주로 수행해왔고 부득이할 경우에만 총무업무를 했었다”며 “영양사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요양급여 산정규정은 1개월 미만 유급휴가자만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일 뿐, 1개월 미만 무급휴직자나 무급휴가자까지 포함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가산료 산정 시 포함되는 영양사는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고,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는 이에 제외된다”며 “식자재 발주나 서류 작성 등을 했다고 해서 영양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여군수 처분이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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