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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철퇴 복지부도 직격탄
안행부, 공무원법 개정…직원 등 기존 솜방망이 처벌 논란
[ 2014년 07월 21일 20시 00분 ]

정부가 비위혐의 공무원 제재 강화를 천명하면서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지속됐던 보건복지부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1일 비위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우선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해 ‘직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즉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선상에 오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일반징계(3년)와 달리 징계시효 5년에 수수액의 5배 이내의 부가금 등 나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금품, 향응 외에 부동산, 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금 횡령 및 유용이 아닌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 물품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함”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보건복지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그 동안 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만큼 향후 어떤 조치들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의 비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8건이었던 건수는 2012년 16건, 2013년에는 17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립재활원 소속 A공무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형사처벌에 이은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친 공무원에게는 ‘정직 2개월’, 폭행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 공무원의 비위 및 솜방망이 처분은 매년 국정감사에도 되풀이 돼 왔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남윤인순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전해 받은 복지부 서기관 C씨 등의 비리혐의 관련 내용과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박재완 前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점결과’를 공개, 복지부 및 식약처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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