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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4명 고용 사무장병원장 56억 환수 정당"
대구지법 "부당 행위로 건보 급여 청구 자격 없다"
[ 2014년 07월 22일 12시 00분 ]

의사 4명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비의료인 사무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수 십억원의 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사무장 K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 승소를 판결해 "사무장과 의사 4명은 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무장병원은 정당한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 운영과정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공단에 모두 되돌려 줘야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사무장 K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에 요양병원을 차려 의사 4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6년간 지급한 56억원의 의료급여 전액을 반환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사무장은 "의사 자격을 지닌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들은 "사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이에따라 공단은 의료급여를 지급해야만 했다"며 "의료급여는 정당 진료에 따른 월급으로 지불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무장과 의사 4명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사무장병원 관련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과 급여 청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급여 청구 자격 자체가 없는 기관이므로, 56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공단 손해를 막기 위해 전액 환수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환자들이 사무장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인 예측이다"라며 "사무장과 의사들은 수 년간 지급받은 의료급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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