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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의료인 조무사는 비의료인"
간협,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범주 유권해석에 발끈
[ 2014년 07월 22일 11시 43분 ]

대한간호협회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3분의 2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당직의료인 규정의 가치와 의미를 변색시켰다고 비난했다.

 

간협은 “이번 유권해석은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라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복지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더 이상 국민 보건의료에 미칠 악영향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의료인,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당직의료인 유권해석 철회를 시작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규제완화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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