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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정치민주, 국민건강 볼모 혹세무민"
입법권 침해 등 범야권 주장 정면 반박
[ 2014년 07월 23일 12시 01분 ]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범야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혹세무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짚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료법 개정 없이 부대사업을 넓히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정부의 불통과 독선”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이미 2007년, 시행규칙만의 개정으로 음식점, 은행업 등이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야 말로 정부 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통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의료계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 중 몇몇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등을 수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정치공세와 파업은 국민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들과 의료계의 불안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고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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