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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의료기관 세제혜택 등 후폭풍 예고
政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醫 "주변 개원가 직격탄" 반발
[ 2014년 07월 24일 20시 00분 ]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사내 의료기관 세제혜택 등의 내용이 담기며 의료계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다.

 

기재부의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에 따르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이 추가됐다.

 

이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속 의료기관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내병원 설치가 확대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세제혜택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에도 기재부가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의료계는 기업 주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및 환자 수요 감소 등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제혜택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기업 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져 12년 동안 세제혜택이 중단됐다.

 

이후 개원의사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일차의료 회생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제혜택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기업 내부 의료기관이 활성화되면 주변 의원들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사내 부속 의료기관의 기능이 직원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관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내 부속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도 한정적이고 공휴일·야간 가산 등에 제한이 있는 등 의료기관으로서 혜택이 적다”며 “이번 정책으로 주변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내 부속의료기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의료 업무만을 제공할 뿐 원칙적인 진료는 사업체 밖 의료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의료계가 염려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민영화 반대 불구 의료법인 부대사업 지원 못 박아

 

이외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의료계 정책으로는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부대사업에 반대의견을 펼치며 보건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총파업에 나섰지만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못 박은 것이다.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도 강화해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도 활성화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UAE와 환자송출협약을 통해 UAE 송출환자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계획이다.

 

또한 서민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3대 비급여 단계적 축소 이외에도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난임부부 배우자에게 출산비용 명목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까지였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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