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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중단, 법안소위도 무산…복지부는 '강행' 불변
[ 2014년 07월 24일 20시 00분 ]


150만명이 서명하며 추진 반대 여론이 거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후폭풍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처리 강행 의지를 꺾지 않자 야당에서 정회를 요청, 결국 25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결렬사태까지 불러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현재 시행규칙이 확대한 부대사업이 의료법에서 위임한 기준선 안에 있느냐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주 간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영리행위 허용하고자 한다면 상위법인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거나 가이드라인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 없이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금지한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며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위임 기준 안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모아진 의견들을 검토 한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 분야가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제처에 문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다만, 그 여부는 법조항 전체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의 핵심 기준이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이지만, 복지부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장관은 "법제처는 환자 편익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회를 신청, 곧이어 진행한 김용익 의원과의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강행 처리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회적 갈등 사안은 국회 논의 통해 해소돼야 한다. 일방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결국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재개되지 못했고, 25일 예정된 법안소위 역시 결렬됐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원격의료법 상정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안소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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