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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의사 간 동업 비율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동업 과정에서 뜻이 맞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사례 역시 급증하는 양상이다.
의사들이 함께 병·의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협진하는 ‘공동개원’은 최근들어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의사 2명이상이 의원을 운영하는 동업 의원은 2006년 3577곳에서 2010년 3897곳으로 8.9% 증가했다. 이는 일반의원 증가율(6.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예전에 비해 신규 배출된 의사들이 넘쳐나는 ‘의료 과잉공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사들은 동업을 통해 좀 더 좋은 입지에 개원하는 방법으로 경영부담을 줄이는 상황이다.
눈여겨 볼 것은 증가하는 의사 동업 비율과 비례하게 의료기관 운영 중 의견 갈등 및 지분 다툼으로 인한 법정소송 역시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허위환자 유치에 따른 부당급여 청구수령 등 경영 비리가 적발 될 경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동업 의사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된 의사가 동업자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동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협박)로 S병원장 P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P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병원 동업자인 K씨의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자 갑자기 끼어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6차례에 걸쳐 위협운전을 했다.
병원을 공동 운영한 P씨와 K씨는 경영 상 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P씨와 K씨가 수사를 받게 됐고 동업자인 K씨가 비리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그때부터 P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위협운전을 한 날 밤 11시경에는 K씨 자택을 찾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협박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협운전으로 기소된 P씨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1500만원 벌금형에 이어 협박 혐의로 재차 형사재판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병원 운영 중 의료급여 허위청구 발생에 따른 동업 의사들의 법정 소송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06년 춘천에서 공동 개원한 의사 박 모씨와 정 모씨는 동업계약을 맺고 병원을 함께 운영했지만 경제적 불화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박씨와 정씨는 병원 수익에 따른 분배율을 적시하고 대표원장을 박씨로 정했다.
그러나 두 동업 의사는 병원 내 인사 채용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다퉜고 2007년 부터는 제각기 출입하는 건물 층을 따로 두고 대화가 아닌 필담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
특히 정씨가 대표원장 박씨보다 높은 진료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더 높은 매출을 올렸던 정씨는 분배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표원장 박씨에게 계약 파기를 통지했지만 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정씨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며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17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청구수령한 사기혐의가 적발되면서 의사 간 다툼은 막장으로 치달았다.
복지부는 대표원장인 박씨에게 부당급여 청구에 따른 의사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는 “정씨가 허위급여를 청구했는데 자신에게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부당급여를 이유로 이미 67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떠안게 된 상황에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조사 결과 동업 과정에서 정씨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만 허위급여청구사실이 확인됐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박씨는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동업자 정씨를 제외하고 박씨에게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은 원고인 박씨지만,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던 의사는 정씨이므로 복지부 처분은 사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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