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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수급위해 부당이득금 포기
공단, 내달 1일부터 자진납부기간 운영…"완납시 부당이득금 면제"
[ 2014년 07월 28일 12시 11분 ]

건보공단이 체납보험료 수급을 위한 강수를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납부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2일간이다. 이 기간 중 급여가 제한된 149만명이 총 1조8378억원의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공단은 2조714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정상 급여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회계 적자분을 털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간 내 일시불 혹은 24회 이내의 분할납부로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 제한자들의 사전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급여 제한과 관련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108만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일선 병원과의 마찰이 예상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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